*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4두40493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피고보조참가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52743 판결 * 판결선고 : 2024.09.13. 1.
법적성질도, 정당성도, 구제이익도 사안마다 달라지는 '대기발령의 까다로움' 대기발령이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발령은 다른 징계에 부가하여 받기도하며 대기발령 그 자체만을 받기도 합니다.
대기발령의 법적성질은 원칙적으로는 인사처분이나 다른 불이익들이 상존해있거나 사내규정에 의하여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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