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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노무사]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연구일지2: 잘 싸우는 노무사/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다 - 이미소 노무사

 [직장 내 성희롱 노무사]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연구일지2: 잘 싸우는 노무사/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다 - 이미소 노무사

서론 : 잘 싸워야한다. 잘싸우는 노무사, 변호사 수임 필요,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괴롭힘, 성희롱 등이 사내에서, 또는 외부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1) 2024년도 상반기에만 의뢰인의 대리인(변호사, 노무사)으로 인한 고충 상담을 한 것만 총 3건. 2024. 8. 8.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울며 꺼내는 의뢰인이.. (나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대리인에 대한 고충) 첫번 째 고충은, 변호사, 노무사가 사건에 관해서 사건 수임일을 제외하곤 소통이 전혀 없다는 것 두번 째 고충은, 변호사, 노무사가 수사기관 또는 판단기관에 제출한 서면 및 일체의 자료를 공유해주지 않는다는 것 세번 째 고충은, 노동청 감독관, 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대할 때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관(경찰, 형사)들을 대할 때 바로 잡아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때로는 싸움을 불사하면서 까지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 (1심에서는 A포인트에 대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담당 노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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