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HRS 이미소 노무사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 제11조 즉 5인 이상/ 미만 기준과 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기준법상 수당 등 각종 규정들에 대해 법 개정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행사 '비코트립' 사건에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각기 다른 법인인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두 계열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모두 합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놓아 소개해드립니다. 1. 쟁점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이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와 같은 일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마음대로할 수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제한 규정도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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