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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자문 노무사] 근로시간 면제를 지정받지 않은 자의 정당한 노조활동 기준, 방법

 [노조자문 노무사] 근로시간 면제를 지정받지 않은 자의 정당한 노조활동 기준, 방법

안녕하세요 노동조합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노조를 자문하고 노동계에서 노사관계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노무법인 HRS 이미소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상급단체가 있거나 사내 노무사가 있는 노동조합이 아닌 이상 노조법상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법규정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해석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설, 미조직, 작은 노동조합, 그리고 노사관계의 해결책을 찾고있는 회사가 조금이나마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로시간 면제를 지정 받지 않은 자의 노동조합 활동 원칙 <시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동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수행해야 함 <우선 참여자>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회의체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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