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장재원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 돈을 빼거나, 반대로 법인에 개인 돈을 집어넣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찝찝하시죠? 오늘 포스팅 잘 읽어보세요!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문제로 대표이사, 가족 등 친인척, 지인 등에게 돈을 빌리고는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이자를 내죠?
대출처가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자 안 받고 빌렸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때 적정이자율은 얼마일까요?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 세법에서는 시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가란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합니다. 그럼 이자의 시가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법인의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둘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해당 이자율은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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