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장재원입니다.
사장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근로기준법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지만,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세사업장에서는 다소 풀어주는 방식으로 법률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조항도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근로시간, 가사수당,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취업규칙, 근로계약기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근로시간,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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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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