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를 갖고 있는 자가 내야 하는 세금임. 2. 6월 1일에 갖고 있는 자가 내는 세금이라 집을 6월 1일 이전에 팔면 새로운 집 주인이 재산세를 내게 됨.
집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사는 것이 재산세만큼 유리하고, 파는 사람은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유리. 3.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냄. 4.
세금계산은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임. 5. 여기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현재 60%)이 과표 변수인데,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격도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도 올렸음.
정치인들이 공정가액 현실화라는 이상한 용어로 선동함. 6.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팔 때 양도세를 냄(시작, 중간, 끝). 7.
부동산 공시지가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음. 10년전 짜장면 가격과 지금 짜장면 가격을 비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 위에 '4번' 계산방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금도 비례...
#
보유세
#
완화
#
재산세
#
주간일기챌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