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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으로 임대하면 증여!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공짜로 빌려줘도 세금 냅니다

 부동산 무상으로 임대하면 증여!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공짜로 빌려줘도 세금 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장재원입니다.

내가 가진 건물이나 주택을 공짜로 임대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세법에서는 '용역을 증여'했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죠?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개요 내가 가진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면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은 임차료를 안 낼 것입니다. 원래 내야되는 데 안 낸 임차료만큼 사용자에게 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이익에 대해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무상사용이익 제외 대상 수증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가 되고요.

다만,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주택이 아닌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무상사용에서 제외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집에서 함께 거주한다면 자녀는 임차료를 안 낸만큼 이익이 발생하겠지만 과세하지...

# cpatime #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