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장재원입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법률용어라서 단어가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쓰면 채무와 함께 증여했다는 뜻입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채무의 부담이나 인수등을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예컨대, 부모님이 전세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전세금은 니가 갚아라'라고 한다면 이것이 부담부증여입니다.
전세금이 5억 들어가 있는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부동산은 10억원을 증여한 것이지만 부채를 5억 떠 안긴 셈이기 때문에 실제 증여가액은 10억 - 5억 = 5억이 됩니다. 시가 14.8억원, 전세 8.5억원이라면 부담부증여액 = 14.8억원 - 8.5억원 = 6.3억원 생각해 봅시다.
돈을 받고 물건을 판 것과 내 빚을 넘기고 물건을 판 것이 다른 거래일까요? 경제적 실질은 똑같은 거래입니다.
붕어빵을 100원받고 판매하나, 나 대신 은행에 100원 갖다주라고 하면서 판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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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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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