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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할 때 고려할 점(퇴사사유 : 계약만료 해고 사직, 실업급여 사용증명서 발급 등)

 직원 퇴사할 때 고려할 점(퇴사사유 : 계약만료 해고 사직, 실업급여 사용증명서 발급 등)

안녕하세요. 장재원 회계사입니다.

사장님, 사업을 하다가 직원을 뽑다 보면 직원의 퇴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퇴사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퇴사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장은 퇴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반되는 퇴직소득세 원천세 신고를 처리하고, 공단에는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퇴사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고,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기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사유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사용종속관계라는 면에서는 민법상의 고용계약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고용계약의 정의는 양 당사자의 동등성을 전제로 하는데 반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의 불평등성을 전제로 하...

# cpatime #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