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재원 회계사입니다. 7월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 후 바로 다음 달인 8월에는 법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세금내려고 돈을 번다는 말이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천징수세액처럼 미리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대상 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구분 비고 2022년도 중 설립된 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신고·납부의무 있음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사업실적이 있는 단순 폐업법인은 신고·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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