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장재원입니다. 2023년 외부감사 계약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감사를 계속 받고 있던 회사와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회사는 각각 23년 2월 14일 , 23년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 ①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 수 100명 이상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023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속감사의 경우 선임기한('23.2.14.)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감사인이 지정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 즉 2022년 12월말 기준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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