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재원 회계사입니다.
가족이나 친족들이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일부는 똑같이 처리하고, 일부는 아닙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가족들과 함께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이 컸을 텐데요. 가족을 고용해서 일할 경우 4대보험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친족 4대보험에서의 친족은 민법상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친족인지 또는 동거하는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판단합니다. 근무하는 친족에 대한 4대보험 적용 1.
건강보험, 국민연금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개인사업자 대표, 법인 대표이사)의 친족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모든 친족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직장)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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