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6 조회수 : 2431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주52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등이 확대되면서 사업주가 보다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이런 때에 인건비 등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외국인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은 내국인근로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중 고용보험에 대해 살펴본다. 1.
고용보험법 규정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2.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이 원칙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나 체...
원문 링크 :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