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저출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더욱 출산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을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와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산전후휴가 ①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으면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②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 직종,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무조건 부여해야 한다. 미부여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③ 출산전후휴가 복귀 시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④ 출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된다. ⑤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원문 링크 : 육아휴직 직원에게 월급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