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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임대차 3법, 권리보호 불균형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 유발” 주장

 전문가들 “임대차 3법, 권리보호 불균형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 유발” 주장

아시아경제 | 2021.11.18 10:46 현 정부의 임대차 3법이 권리보호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주택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임대차 3법의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현담 박사는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송 박사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임대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여지가 있다”면서 “임대차 계약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해당하는데 국가가 임차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해 보장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면 사법질서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 법으로 인해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임대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행동자유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과 포괄적 자유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여지도 존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