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최근 샐러드 전문 음식점을 창업한 배지태 씨(가명)는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민원실 공무원이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오라고 한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알고 싶어 세무회계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1.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면,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로 인해 일반과세자보다 납부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업종별로 매출액의 1.5~4% 상당액이다.
그런데 최종 납부세액 계산 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출액에 1.3%를 공제해 준다. 게다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나와도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아고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
원문 링크 : 이런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