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2021.10.14 14:23 기사입력 2021.10.14 13:10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강화 분쟁 많은 바닥면 균열도 확인해야 일선에선 "현실적으로 힘들다" 불만 확인설명 위반시 행정처분, 손배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제 아파트 바닥 장판까지 들춰봐야 하나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중개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수료 수입 감소는 물론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까지 대폭 강화되면서 "중개보수는 낮아지는데 부담만 늘었다"는 불만이 나온다.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선 중개업계는 예민한 반응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국토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40일간 총 1683개의 의견이 달렸다. 중개보수 인하와 확인설명의무 강화 등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계의 반발이 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