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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2-위생교육 이수 및 자체교육

 위생용품2-위생교육 이수 및 자체교육

위생용품 영업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해진 기관에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외에 자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1.

관련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2020.03.24 개정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2023.04.25 개정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2022.03.30 개정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2022.10.06 개정 2. 교육대상 및 교육시기 (법 9조) 1) 제조업 및 수입업 설립 신고시 신고전 미리 교육이수 필요.

다만 아래의 경우 영업 시작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위생교육 과정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등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2) 제조업 및 수입업 설립 신고후 신고 다음해부터 매년 1회 3) 교육대상 제조업 및 수입업의 영업자(대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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