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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1-안전확인대상 및 안전기준

 생활화학제품1-안전확인대상 및 안전기준

생활화학제품의 적용범위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의 종류, 적용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필요시 최신의 법령인지 확인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2. 용어정의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우려될 경우 환경부장관이 평가실시 3.

적용대상 (법 5조) 1)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제외대상 제외물질 관련법령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군수품(통상품은 제외)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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