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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 등록대상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 등록대상

공장등록의 대상, 절차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시 해당됩니다. 500 미만이어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아래쪽 8.번에 정리하였습니다. 1.

관련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용어정의 (법 2조)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공장의 설립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공장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공장의 증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