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인 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의 안전기준과 광고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안전기준 인체 유래 세포ㆍ조직 및 그 배양액은 원칙적으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해 전면 규제보다는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을 제정ㆍ고시하였고(2010년) 동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제조ㆍ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3] 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서 일부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관련법령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표1] 사용할수 없는 원료 인체 세포ㆍ조직 및 그 배양액(다만, 배양액 중 별표 3의 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 [별표3] 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 안전기준 2) 용어정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인체에서 유래된 세포 또는 조직을 배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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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기준 및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