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KC인증 대상제품 중 안전확인대상제품과 면제대상 제품,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신고, 안전확인시험기관,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2023.10.19시행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2023.10.19시행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3.10.19시행 2.
안전확인대상제품 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기타 세부 품목은 아래 블로그 참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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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기,생활용품 KC인증3-안전확인대상제품 및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