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의 안내자료입니다. 2022년 4월 27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코로나 방역기간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 유관 사항에 관한 회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코로나 방역기간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 유관 사항에 관한 회신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약감종장함[2022] 226호, 2022년 4월 27일 발표] 상하이약품감독관리국: 귀국의 "코로나 방역기간 동안 상하이시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 유관 사항에 관한 요청"(호(沪)약장감 [2022] 107호)을 받고 검토하여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 및 관련 규정의 요구에 의거하여 코로나 방역기간 동안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 유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한다. 1. 상하이약품감독관리국은 코로나 방역기간 동안 화장품 허가 및 등록 업무 중 허가인, 등록인이 일시적으로 인감이 날인된 서류를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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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국NMPA 코로나 방역기간 화장품 등록관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