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KC인증 대상제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과 면제대상 제품, 확인 및 확인신고,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2023.10.19시행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2023.10.19시행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3.10.19시행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고시-2022.06.07시행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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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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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ㅎ바성확인대상제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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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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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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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원문 링크 : 전기,생활용품 KC인증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