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한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준수사항, 세포등의 채취, 위탁업무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항상 최신의 법령인지를 확인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 용어정의 인체세포등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ㆍ조혈모세포ㆍ체세포ㆍ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다음과 같이 정하는 세포, 조직 및 장기 -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ㆍ조직 또는 이를 조작, 가공 및 제작 등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한 것 - 동물의 장기 또는 이를 조작, 가공 및 제작 등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한 것 - 상기 세포ㆍ조직 또는 장기 등을 활용한 것으로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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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첨단바이오의약품1-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