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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TC Drug 제도와 자외선차단제

 미국 OTC Drug 제도와 자외선차단제

미국은 자외선차단제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하며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에서 배포한 미국 OTC Drug 제도(자외선차단제) 자료를 첨부합니다. 1. 미국내 의약품의 정의 미국 연방 FD&C Act(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서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 치유, 경감, 치료 또는 예방하는 용도의 품목" 및 “인간 및 기타 동물의 신체 구조나 일체 기능에 영향을 미칠 용도의 (식품이 아닌) 품목”이라고 정의.

“처방 의약품(Prescription Drugs)”과 “비처방 의약품(Over-the-Counter (Monographed) Drugs)”으로 분류 미국에서 의약품으로 규제를 받게 되는 사용목적의 예로는 “피부의 기능 또는 구조, 여드름, 비듬, 습진 또는 피부 염증의 치료와 관계된 모발 복원, 노화 방지 효과” 등 2. 미국내 의약품 시판절차 방식 1) 방식1-NDA(New Drug Application) - 유효 성분이 모노그래프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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