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기관의 종사자는 유전자검사 및 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법령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며 항상 최신의 법령인지를 확인바랍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2023년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연간 계획도 안내합니다. 1. 관련법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2.
교육내용 및 교육시기 (규칙 49조의6) 1) 교육내용 - 유전자검사 관련 윤리적 쟁점 - 유전자검사 관련 법령 및 제도 - 검사대상물 취급 방법 - 유전정보 관리 방법 - 검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 방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 및 그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교육시기 구분 담당자 교육시기 최초 유전자검사 교육 총괄책임자, 검사담당자, 결과정보처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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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전자검사기관의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