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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료기기의 1차 포장 표시사항 관리

 수입 의료기기의 1차 포장 표시사항 관리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국문 라벨로 표시되어야 하며 수입업체가 직접 표시하기도 합니다. 수입업체의 라벨 표시 중 특히 1차 포장물의 표시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국내 제조업체의 수출과 비교 좀 이상합니다. 제조업체는 수출시마다 해당 국가별 라벨관리로 힘든데 수입의 경우 해외 제조원들은 그냥 자기네 라벨로 수출하다니.

국문 라벨 및 설명서로 제조되어 수입되는 제품도 있겠지만 느낌상 수출보다 수입시 제조원의 자국 라벨이 더 많은 듯 합니다. 수출의 경우 간혹 아무 라벨 제품만 보내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라벨링 하겠다는 수상한 거래처도 있기도 하고요.

의료기기 수출시 국가별 라벨 및 설명서의 재고관리 의료기기 수출시 해당 국가별로 제품케이스, 라벨, 설명서 등을 달리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 blog.naver.com 2. 1차 포장의 표시규정 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적힌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외부의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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