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등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신변보호에 대한 사항과,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책임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2024.02.27.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2023.12.19.시행) 2.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법12조)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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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와 책임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