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의 화장품(제조품이든 타사가 수입한 화장품이든)을 구입하여 단순히 재판매할 경우 화장품법과 관련한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절차는 불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통신판매업 정도면 가능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타사의 제품을 판매, 유통, 수출할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화장품에 표... blog.naver.com 만일 해당 화장품의 제조사/수입사/공식 유통사(이하 상표권자)와 계약하지 않고 임의로 구입하여 임의로 판매시 상표권자가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 권리소진의 원칙, 최초판매이론 특허권이나 상표권 또는 저작권의 행사로 인해 제작된 물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해당 권리자가 이에 대하여 재차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론상 상품이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상표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상표권자가 상품을 판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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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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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판매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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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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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재판매
원문 링크 : 화장품등 일반상품 재판매시 위법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