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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관련규정 및 교육자료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관련규정 및 교육자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관련 규정과 교육자료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관련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2.05.19.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12.12.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04.01.시행) 2.

교육실시 대상 (법률 3조, 시행령 2조)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적용제외 3. 교육 방법 및 횟수 (법률 13조, 시행령 3조)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도 가능하다.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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