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기준을 환율연동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환율에 따라 가격도 조정하는 취지라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치료재료 제조/수입/유통 업체들에게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거법령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0조 및 [별표2] [별표2] 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율표 (2022.10. 현재) 등급 환율구간(원) 조정율(%) … … … -4 700이상 ∼ 800미만 -8 -3 800이상 ∼ 900미만 -6 -2 900이상 ∼ 1,000미만 -4 -1 1,000이상 ∼ 1,100미만 -2 0(기준등급) 1,100이상 ∼ 1,200미만 0 1 1,200이상 ∼ 1,300미만 2 2 1,300이상 ∼ 1,400미만 4 3 1,400이상 ∼ 1,500미만 6 4 1,500이상 ∼ 1,600미만 8 5 1,600이상 ∼ 1,700미만 10 … … … - 기준등급(0등급) 상한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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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예전엔]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환율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