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화장품 등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시 제조업신고, 제조시설 기준, 제조관리자,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장품에서의 책임판매업 같은 형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 제조나 단순 판매만 가능해 보입니다. 1. 관련법령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고시 2.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규칙 4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다. - 대표자 및 제조관리자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구조개요 및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지시설내역 포함) -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품목허가신청서 또는 제조품목신고서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신고시 1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허가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조관리자 (규칙 12조, 13조, 13조의4)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1명 이상의 제조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동물용의약외품
#
동물용의약외품제조관리자
#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
동물용의약외품준수사항
#
동물용의약외품품질관리
#
동물용화장품
원문 링크 : 동물용의약외품2-제조업, 시설기준, 제조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