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건강보험 비용의 구성은 행위, 약제, 치료재료가 있습니다. 치료재료와 의료행위의 경우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항목이 있으며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모두 요양급여 대상인 네거티브(Negative) 방식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반대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비급여 이고요. 1. 의료행위 수가제도 1) 행위별 수가제 - 상대가치점수 반영 -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별로 가격(수가)을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 2) 묶음형 수가제 - 입원 : 포괄수가제(7개 질병군, 신포괄수가), 일당수가 - 외래 : 방문당 적용 2.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 - 기존에 없는 새로운 행위일 경우, 신의료기술 등 -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 - 신청인 : 병원, 치료재료 제조업자/수입업자 - 관련된 치료재료등은 식약처 허가된 품목이어야 함 3. 의료행위 수가코드 치료재료 결정신청시 행위분류번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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