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에서의 동의 절차와 동의가 면제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법령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며 항상 최신의 법령인지를 확인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검체대상물 채취동의 (법 51조, 규칙 51조)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유전자검사의 목적 - 검사대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 유전자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시 검사대상물 및 관련 기록물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 -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유전자검사항목에 관한 사항 - 유전자검사 결과의 한계에 관한 사항 -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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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물제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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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대상물채취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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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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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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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동의면제
원문 링크 : 유전자검사의 동의절차와 동의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