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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5-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

 연구실안전법5-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심사기준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관련규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2.

용어정의 (법 2조) 연구주체의 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대표자 -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의 소유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중 직제에 연구활동 기능이 있고,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소속 기관의 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연구실책임자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