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경우 책임판매관리자의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미이수시 과태료의 처벌이 있는데 금번에 미이수자를 위한 재교육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1.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에서 설명한바 있습니다. 화장품 법정의무교육 안내 1.
교육대상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 blog.naver.com 2. 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재교육 ‘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과정 실시 안내(~3.31까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화장품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상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관련: 화장품정책과-119(2026. 1. 7.)...
원문 링크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