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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SNS의 체험후기, 내돈내산과 광고규정

 의료기기 SNS의 체험후기, 내돈내산과 광고규정

개인이 자신의 SNS에 의료기기 체험 후기를 작성할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를 토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관련법령 및 용어 의료기기법 제24조 (일부발췌)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 자율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또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료기기법 제25조 (일부발췌) <자율심의 대상> -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 일간 및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 현수막/벽보/전단지,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영상/음성/음향으로 이루어진 광고 - 전광판 -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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