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신의 SNS에 의료기기 체험 후기를 작성할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광고 해설서를 토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관련법령 및 용어 의료기기법 제24조 (일부발췌)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 자율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또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료기기법 제25조 (일부발췌) <자율심의 대상> -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 일간 및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 현수막/벽보/전단지,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영상/음성/음향으로 이루어진 광고 - 전광판 -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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