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식약청의 감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 첨부한 2025년 식약처 화장품 정책설명회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화장품 감시의 법적근거 화장품법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장품 제조장소·영업소·창고·판매장소, 그 밖에 화장품을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품질 또는 안전기준, 포장 등의 기재·표시 사항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분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화장품 감시의 종류 정기감시 - 자율점검제 운영 → ...
원문 링크 : 화장품 업체별 식약청 감시종류 및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