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식약처의 관련 설명자료도 첨부하며 일부 내용도 발췌하였습니다. 1.
관련 용어(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중) 1) 유기농 원료 - 유기농수산물 또는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 외국 정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수산물로 인정받거나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거나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2) 식물 원료 식물(해조류와 같은 해양식물, 버섯과 같은 균사체를 포함한다) 그 자체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이 식물을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 3)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동물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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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실적은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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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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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화장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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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기농원료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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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