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와 향수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이들을 포함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시 요구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절차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이 소규모로 창업하고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준수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에 따라 내용이 방대하여 관련 블로그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점 양해바랍니다. 1. 화장품 업체별 분류 화장품법과 일반적인 관점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해보았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을 직접 제조 -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 -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 직접 판매는 할수 없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게 납품하는 형태 화장품 책임판매업 -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 -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 -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 - 화장품 제조업을 겸할시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 가능 - 화장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고 브랜드 소유자 - 화장품책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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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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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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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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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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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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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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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판매업
원문 링크 : 화장품, 비누, 향수를 제조 판매시 절차와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