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에서의 기내반입 가능한 화장품등 액체류의 범위와 종류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해외국가별, 항공사별 일부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액체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3.2) 위탁수하물에 대해서 스프레이등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1.
관련 규정 -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고시-2021.06.14.개정 -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안내문 2. 용어 설명 위탁 수하물(위탁 수화물) 승객이 항공사에 운송을 위탁하고 비행기 화물칸으로 부치는 짐 휴대 수하물(기내 수하물) 직접 비행기 승객칸안에 들고 탈 수 있는 짐 LAGs(액체류) 액체ㆍ분무ㆍ겔 류(Liquids, Aerosols and Gels) STEB 액체류 보안봉투(Security Temper-Evident Bag) 보안청정구역 검색대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항공기 사이의 모든 지역 3.
액체류 반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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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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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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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기내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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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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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기내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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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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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화장품등 액체류의 비행기 기내반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