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요즘 고자산가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경매를 통한 절세 구조’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서울처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능한 구조라 조금만 알아두셔도 실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경매는 예외에요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 9억 이하 주택이라도 보통 매매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해요. 하지만!
경매는 예외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즉, 낙찰 받을 때 "이 돈 어디서 났는지" 국토부에 보고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경매비용을 지원해줬다 해도 당장 자금 출처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요. 9억 이하 주택, 금융정보 자동조회 대상 (x) 이건 좀 더 고급 정보인데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9억 원 이상 주택은 거래 즉시 은행 계좌, 소득 등 금융정보가 자동 연계돼요. 즉!
"네가 낸 돈, 진짜 네 돈 맞아?" 라는 자동 조사가 들어가죠.
하지만 9억 원 이하 주택은 이 시스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