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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란?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란?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란?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사람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심신상실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신상실’의 개념은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예로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항거불능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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