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란?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사람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심신상실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신상실’의 개념은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예로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항거불능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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