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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람들의 인식능력이나 당사자의 증명노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소송진행을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에게 사실의 존부에 관한 입증할 책임을 지게 합니다. 입증책임이란 진위불명의 사태에서 재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21. 8. 8.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들의 도급인 지위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인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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