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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성행위의 대가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성행위의 대가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성행위의 대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우리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46조). 예를 들어, 뇌물이나 범죄 기타 부정행위의 대가 또는 자금으로 제공된 급부는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박 등의 자금으로 대여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 도박이 허용된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 대여는 그 예외입니다.

우리 법원은 내연관계 등과 같은 불륜의 대가로서 이루어진 증여,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한 돈, 내연관계 등과 같은 불륜의 대가로서 이루어진 증여,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한 돈,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수수된 선급금, 윤락업의 동업을 위한 출자금을 모두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그 반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망을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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