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가치만 있는 물건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인 것이죠. 재물의 일반적 개념은 절도죄와 같습니다.
사기죄의 객체로서의 재물이 경제적 교환가치 있는 재물에 국한되는지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가치만 있는 물건도 사기죄의 재물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습니다만, 절도죄에 관하여 판례는 후자에 따르고 있습니다.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족하고 주관적 경제적 가치 유무의 판별은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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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감증명서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