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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면서 당원 아닌 척 여론조사에 참여한다고?

 당원이면서 당원 아닌 척 여론조사에 참여한다고?

최근 광주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아래 판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론조사 '이중투표' 유도 행위의 위법성, '묵시적 공모'가 인정되는 인적 범위 등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일부 정당의 경우 총선, 지방선거 등의 후보자 여론조사의 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당원 여론조사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별도 실시합니다.

자칫 판례에서 문제된 방식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당원의 여론조사 이중투표 유도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관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정당의 B군수 경선에 참여한 피고인 C와 그 배우자 D, 그리고 선거캠프 관계자 E 등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권리당원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허위로 응답하여 '일반군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 이중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