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소유권 분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통행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에 울타리를 치거나 길을 막는 문제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최근 한 법원 판례는 "내 땅"이라는 이유로 펜스를 설치해 도로 폭을 좁혔다가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쇠사슬에 막힌 생계 경기도의 한 토지 소유자 A씨는 이웃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자신의 땅에 설치된 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A씨의 땅은 이웃 주택단지와 쑥 재배지로 향하는 유일한 통행로였죠.
그는 쇠막대와 쇠사슬을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았고, 이 때문에 이웃들의 통행은 물론, 쑥 재배지를 운영하던 피해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승용차는 지나갈 수 있으니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
일반교통방해죄: '사실상의 도로'를 막다 법원은 비록 A씨의 땅이 사유지라...
원문 링크 : 도포폭 좁혔다고 교통방해죄 처벌?